하이투자증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하이투자증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세금신고 대행서비스 무료 제공

▲ 하이투자증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


이번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 가운데 2020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해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저축성보험차익 등 이자소득과 내외국법인의 배당, 펀드 및 ELS(주가연계증권)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고객은 250만 원 기본공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다.

해외주식은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분 및 장외 양도분, 비상장주식 양도분 등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국내주식과 손익통산 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30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