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저소득층 및 청년층에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4일부터 27일까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매입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매입 대상지역 안의 호별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경기도 전역이 매입대상 지역이지만 김포시, 동두천시, 안성시, 양평군,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수원시(탑동), 부천시(송내동, 심곡본동, 원미동)는 제외된다.
매입대상 주택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의 입지여건과 주택품질에 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매입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감정평가기관 2곳 가운데 한 곳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격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