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14일 민간인 중심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 회의를 개최했다.
민간인 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총량 관리 등 거시적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현재 연간 8%대에 이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까지 낮춰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른 시일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융발전심의위원장을 맡은 심인숙 중앙대 교수는 "가계부채가 경제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지나친 규제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인허가 및 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관련한 의견도 오갔다.
심사중단제도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소송과 조사, 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을 때 금융당국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마다 인허가 및 승인절차가 수시로 중단돼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사유에 따라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