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최근 서울 상암동 CJ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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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
공정위는 두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대표로 재임하고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2005년 설립된 이후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는 일을 맡아 연간 100억 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CJCGV가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거래한 금액은 560억 원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룹 총수와 친족 등 오너 일가가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매출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위반할 경우 대주주는 3년 이상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수혜를 입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도 부과받는다.
지금까지 CJ그룹 외에 한진그룹, 현대그룹, 하이트진로 등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안에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