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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빈의 호텔롯데 상장작업에 제동 걸어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1-25 14: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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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상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에 이어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보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호텔롯데의 성공적 상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장악에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주, 신동빈의 호텔롯데 상장작업에 제동 걸어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전 부회장의 개인회사인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법무법인 양헌은 25일 일본 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중국 사업과 관련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 호텔 인수에 따른 과다 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 호텔롯데의 부실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상법 466조 1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지분의 5.45%를 보유한 광윤사 지분의 ‘50%+1주’를 보유하고 있다.

김수창 변호사는 “호텔롯데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경영감사권 행사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심문 절차를 마쳤다. 재판부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월 안으로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이번 가처분 신청이 호텔롯데 상장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호텔롯데 상장을 놓고 “아직 이르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호텔롯데의 상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순환출자고리를 100%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며 “호텔롯데 측에 상장 계획, 공모 규모, 조달 자금의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올 상반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예비심사를 받고 있는데 빠르면 1월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계열사가 상장하면 회계 투명성은 높아지겠지만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덕균 한양대 교수(산업공학)는 “투명성 제고는 크게 지배구조, 거래, 회계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며 “기업이 상장하면 거래소 감시가 강화되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겠지만 광윤사, 일본롯데홀딩스 등 롯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 부분이 얼마만큼 투명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롯데그룹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상장기업들이 많은 상태”라며 “이사회 구조나 의결권 구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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