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회사 게이트고메코리아(GGK)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100억 원 더 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9일 정정공시를 통해 “공급대금 산정기간이 14개월에서 25개월로 변경되면서 중재금액이 324억 원에서 424억 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대금 배상액 424억으로 늘어, "산정기간 변경"

▲ 아시아나항공 로고.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는 2월18일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기내식 공급대금 324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과 공급대금 산정방식을 두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2019년 6월17일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2018년 9월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법률 검토를 거쳐 배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에 불복하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