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대출 자진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은행연합회> |
금융협회가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NH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금융협회는 6일부터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가운데 투기 관련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 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 등이다.
금융협회는 6일부터 30일까지를 자진신고 집중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부동산투기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를 하면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제재· 과태료가 감경된다.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뒤 부동산투기 관련 불법대출이 확인되면 행정제재,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적용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의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