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배터리 특허침해 예비 승소판정을 놓고 독자적 배터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봤다.

SK이노베이션은 1일 미국 국제무역위의 배터리 특허침해 예비판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예비판정을 통해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 승소로 배터리 기술 독자성 인정받아"

▲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미국 국제무역위는 3월31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분리막과 관련한 미국특허 3건, 양극재 관련 미국특허 1건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517 특허는 LG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했지만 SK가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SRS-241, SRS-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은 LG 특허의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 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되어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했다"며 "전기차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는 현지시각 8월2일 이번 예비판정에 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