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과 개인 사이 10만 원 이상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개정안은 4월6일 공포된 뒤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7월7일부터 시행된다.
법정 최고금리 20%는 7월7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며 “다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경감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가 줄어들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해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햇살론17 금리를 낮추고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금융권 출연제도를 개편하고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신규 대출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대부업제도를 개선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500만 원 이하 4%, 500만 원 초과 3%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낮춘다.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고 규제도 합리화한다.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세부방안을 3~4월 중 차례대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