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12일 태양광 셀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아스트로너지를 대상으로 독일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9일 한화큐셀은 프랑스에서도 동일한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L사와 L사의 프랑스 유통사를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프랑스 소송 건에 관한 내용은 법무적 관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특허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셀 양산을 가능하게 한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화큐셀은 같은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진코솔라, 론지솔라, 알이씨 등 다른 중국 회사 3곳을 대상으로 2019년 3월에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했었다.
이 침해소송과 관련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한화큐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침해 제품에 관한 독일 내 수입 및 판매금지와 지난해 1월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 제품에 관한 리콜 의무가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