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대출제도의 기한을 연장했다.
한국은행은 25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자금사정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한도는 각각 3조 원(업체당 3억 원), 13조 원(업체당 5억 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이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3월과 5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대출 한도를 모두 16조 원까지 늘렸다. 이달 현재 지원금액은 13조6천억 원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업체 11만1천 곳이 한국은행 지원 자금을 이용했다. 업체당 평균 대출액은 2억3천만 원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체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