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1-03-22 10:58:11
확대축소
공유하기
교보생명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위한 단체보험상품을 출시했다.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5인 미만 단체보험 2개 상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5인 미만 단체보험 2개 상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교보생명>
이번에 판매를 개시한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과 '교보단체보장보험'은 2020년 12월 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한 서비스를 상품화한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내용, 방식,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로 교보생명은 서비스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증대 여부 등 기준을 거쳐 5인 미만 단체보험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자격을 얻었다.
주요 내용은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에 따라 단체보험의 가입인원이 5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었다.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은 재해사고와 산업재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단체보험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 선택이 가능하다.
재해사망, 재해장해와 산업재해사망, 재해입원 및 수술, 골절치료를 보장하고 특약을 통해 교통 및 산업재해, 재해상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에도 대비할 수 있다.
긴급하게 기업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립액 인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재정이 악화되면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완납해 직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보단체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주계약 및 특약을 통해 재해사망과 재해골절, 입원과 수술, 교통 및 산업재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산재와 질병 등 보험 본연의 보장뿐 아니라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주는 교보생명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법률 및 노무이슈 해결 지원서비스와 업종별 특화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건강검진 예약 대행과 전문의료진에 의한 건강상담 등 단체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단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한 번에 여러 명이 가입할 수 있어 고객 호응이 높았으나 인원제약 탓에 소규모 사업장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며 "그동안 단체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산재 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원의 복리후생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