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가 고가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망에 들어갔다.
내연녀의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지만 SK그룹 해외계열사도 연루돼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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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
금감원은 김씨가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에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김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2008년 SK건설이 지은 서울 반포동 소재 아펠바움2차 아파트를 15억5천만 원에 분양받았다. 김씨는 이 아파트를 약 2년 뒤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 원에 팔았다.
김씨는 이를 통해 8억 원이 넘는 매매차익을 올렸다.
금감원이 혐의를 두고 있는 대목은 김씨가 현행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다. 현행법상 국내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내연녀 김씨와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해 파문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김씨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최 회장도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