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권 찬반표시가 미리 완료된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위임장. <플레시먼힐러드> |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현경영진을 향해 위법 소지가 있는 방식의 의결권 확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박 상무는 17일 “회사는 현재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이는 위법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이런 행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12일부터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고 있다.
박 상무 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금호석유화학은 회사 상정안건에 찬성하는 방식으로 찬반표기가 완료된 위임장을 교부하고 있다. 회사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들에 홍삼 세트 등 대가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위임장을 작성할 때 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 안건에 찬반 의사를 직접 명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상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박 상무는 앞서 16일 회사에 위법행위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 중단을 촉구했다.
박 상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호석유화학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소통하는 것이다”며 “회사도 합법적 선에서 정당하게 주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회사가 위법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박 상무의 주장을 반박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회사는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고 위임 대행업체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해 사전에 강력하게 주의를 했다”며 “금호석유화학은 의결권 확보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