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방만한 운영을 제재했다.
두 협회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상한선을 정하지 않아 최대 2천만 원의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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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사진 왼쪽)과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을 적발해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연차휴가 상한을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휴가보상금을 늘렸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다. 하지만 생명보험협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연차 일수가 45일에 이르는 직원도 있었다.
두 협회는 휴가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통상급여를 높여 어떤 직원은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2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또 임직원에게 최대 1억1천만 원을 연 2%의 저리로 대출해 주기도 했다. 회원사인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직원 대출한도를 5천만 원으로 두고 금리도 2천만 원 이상에 연 4∼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경영유의 15건과 개선 9건, 손해보험협회는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9건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통폐합하는 사회 추세에 비춰볼 때 급여성 수당제도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다"며 "회원사 현황 등을 참고해 수당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