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관련 의혹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과 용도 변경 모두 불법”이라며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등 10여년 동안 영농 관련 지출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의 사저에 경호시설이 포함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에 관련한 경호는 10년이면 끝난다”며 “10년 뒤에 양산 사저를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이야기인가”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의 일부가 농지라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를 취득한 뒤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이에 김정숙 여사가 수차례 양산을 방문해 유실수 재배에서 노동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번지자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