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손잡고 전자무역서비스 신규약정 고객에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 전자무역서비스 신규약정고객 대상 수수료 면제행사

▲ 신한은행 수수료 면제행사 안내.


5월31일까지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를 신규약정한 고객은 월 2만 원의 기본료와 전자문서 전송 수수료를 3개월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는 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무역송금 등 업무를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시대를 맞아 많은 기업들이 전자무역서비스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며 "수수료 면제 행사로 더 많은 기업고객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