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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2-26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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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범죄의 처벌이 강해졌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25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학대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임이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학대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이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 역시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이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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