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특별법은 재석 229인에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
한정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20년 11월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92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신공항의 빠른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조사는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에 합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어 “이번 입법으로 사실상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최종 확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부산이 세계적 해양 복합물류중심지로 올라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덕신공항특별위를 구성해 이행절차를 점검하고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