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의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학과 등 보건계열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비롯한 교육분야 10개 법안을 처리했다.
▲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 <연합뉴스>
지방대 의대, 약대, 간호학과 등 보건계열 대학과 전문대학원은 지금까지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해야 한다.
지역인재 선발조건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역인재 선발대상이었으나 2022년 중학교 신입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한 학생만 지역인재 선발전형 지원자격을 얻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초중고 학생선수에 관한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최저학력에 이르지 못한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 관한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경기대회에 참가하느라 불가피하게 합숙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학생선수의 안전과 인권보호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대학에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개정된 법에는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