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고 이상 범죄 의사면허 취소 찬반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는 금고 이상 범죄 의사면허 취소 찬반 조사에서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일정기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가 68.5%에 이르렀다고 24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로 집계됐다.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지역별로 광주·전라,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높았다.
찬성 응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60.6%, 인천·경기 72.5%, 대전·세종·충청 77.5%, 강원 69.7%, 부산·울산·경남 64.4%, 대구·경북 57.1%, 광주·전라 79.3%, 제주 64.9%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 57.9%, 30대 71.4%, 40대 85.6%, 50대 73.2%, 60대 55.6%, 70세 이상 62.8%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9.9%, 국민의힘 지지층 38.8%, 정의당 지지층 65.1%, 무당층 68.3%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반대의견 쪽은 지역별로 대구·경북이 37.5%, 연령대별로 60대가 39.1%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1.6%가 '반대한다'고 대답해 금고 이상 범죄의사의 면허취소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2월2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8207명을 접촉해 500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