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를 조직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로 계약을 맺고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올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런 시장교란행위와 관련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호가를 올려 시장을 교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신고가 거래계약 뒤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아파트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가운데 1건은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 부총리는 "계약 취소가 불가피한 사례도 있겠으나 시장교란행위에 관련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