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3건을 두고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투자손실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분쟁조정 3건에서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비율을 투자손실의 65~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한 우리은행 기업은행은 최대 78% 배상해야"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뒤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에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을 강조한 점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배상비율은 65~78%로 결정됐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에서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 25%, 기업은행에는 20%를 각각 가산했다.

은행의 책임가중사유,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더하고 뺀 뒤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서 78%,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기재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서 68%의 배상비율을 받았다.

IBK기업은행은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에서 배상비율이 65%로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인과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을 두고는 분쟁조정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투자자들과 판매사들 사이 이뤄질 자율조정에서는 배상비율이 40%~80% 사이에서 결정된다. 법인은 30~80%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