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노조대표단의 노사협의회의 불법운영 주장을 놓고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삼성그룹은 22일 “2020년 5월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상생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그룹 노조대표단이 주장한 노사협의회 불법운영과 노조탄압 수단 활용 등과 관련해서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그룹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임직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직원 의견수렴, 근로조건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사무실 및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등을 제공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삼성계열사 내에 현재 20여 개의 노동조합이 있다”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소통하여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 노조대표단은 22일 오전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상임을 보장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측이 개입하고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고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경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