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도용 여부를 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에서 벌이던 소송이 일단락됐다.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파트너회사 앨러간, 대웅제약의 파트너회사 에볼루스가 로열티 지급과 소송 철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자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 3자 합의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대웅제약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국내외에서 대웅제약과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21일 제약업계에서는 메디톡스와 앨러간, 에볼루스의 3자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이 잠정적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지만 당사자인 대웅제약이 이번 합의에 빠지면서 불씨가 남아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메디톡스는 최근 앨러간, 에볼루스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벌이던 지적재산권 소송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3자합의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2019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2020년 12월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21개월 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3자합의가 이뤄지면서 메디톡스는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을 철회하고 에볼루스를 상대로 낸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에볼루스는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유통할 권리를 지니게 되지만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과 로열티를 지급하게 된다.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국내분쟁은 이어갈 뜻 밝혀 불씨는 여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여전히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출처를 두고 입장 차이를 내보이며 다툼을 이어갈 뜻을 내비치고 있다.
메디톡스는 2016년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과 관련해 국내소송을 변함없이 지속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3자합의가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절차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3자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몰랐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메디톡스와 국내에서 민형사 재판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웅제약은 최근 낸 입장자료에서 “대웅제약은 이번 3자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파트너회사인 에볼루스가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의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합의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위험요소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3자합의를 통해 미국에서 사업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보타 판매를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에볼루스와 함께 나보타의 글로벌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