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판매허가를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와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이사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이사와 김 상무가 허위자료로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조 이사와 김 상무는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제조 및 판매허가를 얻은 혐의로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 각각 기소됐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으로서 인보사 개발을 총괄했고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식약처로부터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인보사는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종양유발 가능성을 지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9년 3월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고 같은 해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