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자는 3월 말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영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사실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담은 '신고 매뉴얼'을 17일 배포했다.
지난해 3월24일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영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법 시행 전에 가상자산업무를 진행하던 사업자와 신설 사업자를 포함한다. 특히 기존 사업자는 법이 시행되고 6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이다.
신고업무 절차는 신고서 접수, 신고심사 의뢰, 신고요건 심사, 심사결과 통보, 신고 수리 여부 통지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다만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기간은 통지기한에서 제외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