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장 4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을 도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상품을 도입해 매월 갚는 원리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른 시일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산 개발 등 절차를 거쳐 정책금융상품에 40년 만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와 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만34세 이하 청년에게 3% 초반대 금리로 7천만 원 이하 보증금과 월 50만 원 이하 월세를 시중 평균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지원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급한도가 4조1천억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상반기 안에 한도를 폐지해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1인당 대출 가능한 한도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세기간에 대출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출 상환유예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신용자를 위해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서민대출 활성화에 힘쓰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 불법사금융 및 탈세와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및 경찰과 금융당국이 협력하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에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