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부산으로 운항하던 진에어 항공기(LJ038편)가 출입문 문제로 회항한 사건에 대해 해당 항공기의 정비이력과 운항절차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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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LJ038편)가 출입문 소음 문제로 3일 긴급회항했다. |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진에어 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항공사 또는 관계자에게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3일 오전 1시 필리핀 세부발 부산행 진에어 항공기는 출입문에서 굉음이 들려 긴급 회항했다. 조종사는 항공기가 이륙한 뒤 출입문 쪽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30분 만에 회항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가 노선을 확대하면서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바라본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관리 실태와 규정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한 사항을 토대로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는 대로 특별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 1곳당 1주 이상의 점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점검대상은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과 화물만 수송하는 에어인천 등 국적 저비용항공사 6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