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펀드 판매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게 과태료 부과하기로

▲ 금융위원회 로고.


판매사들에 부과된 과태료의 구체적 액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증권선물위가 의결한 과태료 제재안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선물위는 지난해 11월25일과 올해 1월20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 번째 회의를 거친 끝에 판매사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관련 제재안을 놓고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된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전·현직 CEO에 대한 개인제재가 과태료건과 함께 심의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라임펀드 판매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