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펀드 판매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사들에 부과된 과태료의 구체적 액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증권선물위가 의결한 과태료 제재안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선물위는 지난해 11월25일과 올해 1월20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 번째 회의를 거친 끝에 판매사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관련 제재안을 놓고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된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전·현직 CEO에 대한 개인제재가 과태료건과 함께 심의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라임펀드 판매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