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족을 사칭해 신분증,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전자금융 사기에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5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뒤 개인(신용)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빼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 금융감독원 로고.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과거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소액을 급히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주민등록증, 은행 계좌번호 등을 직접 요구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팀뷰어(원격제어 프로그램)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핸드폰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신규대출을 받거나 다른 금융사 계좌잔액을 이체해 인출한 뒤 잠적했다.
특히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건수가 늘고 있다. 2020년 11월 117건, 12월 266건, 2021년 1월 58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가족을 사칭하는 문자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핸드폰 파손, 고장 등을 이유로 전화통화가 어렵다고 하면서 모르는 번호를 카카오톡에 추가해 달라고 해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한 뒤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백업한 뒤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휴대폰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금융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