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얼굴인식 기반 결제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완화제도에 힘입어 상용화된 대표사례로 선정됐다.
신한카드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규제샌드박스 출범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여해 페이스페이를 시연했다.
페이스페이는 신한카드 이용자가 미리 얼굴을 등록하면 정해진 가맹점에서 얼굴인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제도에 2019년 10월부터 포함돼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다.
신한카드는 성과보고회에서 소비자가 페이스페이를 활용해 무인매장에 출입하고 편리하게 물건을 결제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앞으로 대형 할인점 등으로 페이스페이 활용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페이스페이로 비대면과 무인화 추세에 맞춰 결제시장을 선도하겠다"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