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분할 대상 재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비공개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혼소송 최태원 노소영, 분할재산 평가 위한 감정절차 논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날 심문에서는 양측의 소송대리인과 감정인이 참석해 서로의 재산가치를 감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소송에서 감정은 분할대상 재산의 가치를 두고 의견의 차이를 보일 때 진행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앞서 2020년 5월 재산분할에 대비한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그 뒤 노 관장이 최 회장이 밝힌 재산목록에 동의하지 않아 법원에 감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에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2018년 2월 이혼조정이 결렬된 뒤 시작됐다.

노 관장은 이혼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다가 2019년 12월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 해달라는 내용의 반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