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에 연루된 금융기관이 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 옵티머스펀드와 관련된 금융회사에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관련 금융기관에 제재안 사전통보

▲ 금융감독원 로고.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이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판매잔액은 4327억 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를 차지한다.

옵티머스펀드 최다 판매처인 만큼 NH투자증권은 최고경영자 중징계안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려지는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안 사전통보와 관련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펀드 수탁사이며 예탁결제원은 펀드 사무관리회사였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예탁원에도 기관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옵티머스펀드 관련 금융사들의 징계 수위는 18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재심의위에서 제재안이 의결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