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규대출 공급과 만기연장, 카드대금 선지급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설 특별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 금융지원방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지원대책이 포함됐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설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9조3천억 원 규모의 사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신규대출 공급규모는 3조8500억 원으로 기업은행이 3조 원, 산업은행이 8500억 원을 공급한다.
대출 만기연장은 기업은행 5조 원, 산업은행 4500억 원 규모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사업 운전자금 및 결제성 자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6일까지 대출을 제공하고 최고 0.9%포인트까지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 원을 최장 2개월까지 단기 대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6월30일까지 자금 지원이 이뤄지며 지원금액은 상인회당 2억 원, 점포당 1천만 원까지다.
연매출 5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5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2월8일에 결제된 카드대금을 받기 위해 2월15일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대금 지급일이 설 직전인 2월10일로 앞당겨진다.
설연휴 기간에 포함되는 소비자 카드대금 결제일과 주식 매매대금 지급일, 대출 만기일은 모두 설 연휴가 끝난 뒤인 15일로 늦춰진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협의해 은행 휴업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항과 고속도로 휴게소,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이동식 은행점포도 운영하기로 했다.
설연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금융사고 예방시스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사이 사이버공격 실시간 보고체계를 연휴기간에도 꾸준히 운영하며 전산시스템 가동상황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