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01-28 17: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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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해 개인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중단한다.
카카오페이는 2월5일부터 마이데이터사업을 규정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기능 가운데 일부가 잠시 중지된다고 28일 공지했다.
▲ 카카오페이는 2월5일부터 신용정보법 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및 시행에 따라 서비스 기능 가운데 일부가 잠시 중지된다고 28일 공지했다.
카카오페이는 2대주주인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국 금융당국에서 받지 못해 마이데이터사업 예비허가조차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마이데이터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월5일부터 카카오페이는 개인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페이가 중단하는 서비스는 자산관리서비스 가운데 은행·카드·투자·보험·대출·현금영수증 통합조회 기능, 금융리포트 서비스 가운데 은행·카드·현금영수증·투자 기반 정보제공 기능, 버킷리스트서비스의 카드, 현금영수증 정보 기반 기능, 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등이다.
내보험관리서비스는 보험가입 내역 조회 일부 기능의 사용이 제한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정부 추가지침 또는 변경사항으로 중지하지 않아도 되면 즉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