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2020년 1월23일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 과정에서 최 의원도 '유탄'을 맞았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입시비리는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도 양형에 상당히 반영된다"며 "최 대표에게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 대표는 "재판부가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인 법원이 어떤 인식을 지녔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