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를 할 때에 지켜야 할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대체투자를 할 때 증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사의 대체투자 위험관리 기준과 절차 마련

▲ 금융감독원 로고.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대체투자자산을 취득할 때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투자할 때에도 적용된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조직의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다.

대체투자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 등이다.

조직운영 및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정자산 및 지역으로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별 투자한도 등을 설정하고 지키도록 했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할 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하도록 했다.

투자심사 및 승인절차를 강화했다.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가리지 않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 했다.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했다.

필수 점검항목은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이다.

현지실사 및 외부검토 절차를 구체화했다.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실시할 때 현지실사를 의무화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방문이 어려울 때에도 생략하지 않고 대체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해외 대체투자를 실시할 때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의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받도록 했다.

이 외에 재판매 목적의 투자를 진행하기 앞서 리스크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내부심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파생결합증권(D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등록된 펀드로 제한했다.

대체투자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도 실시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증권회사의 내규 개정 등의 준비를 위해 시행 준비기간을 두고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