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다.

20일 KB국민은행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19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을 1.8% 인상하고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지금 등 사회적에 연대 기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 희망퇴직 대상자 만47세로 확대

▲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상여금은 노조 측 제시안이었던 300%에서 200%로 낮아졌다. 대신 추가 격려금 150만 원이 지급된다.

희망퇴직 대상은 1964~1973년 출생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2020년 희망퇴직 대상범위는 1964년~1967년 출생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희망퇴직자는 지난해(462명)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희망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은 23~35개월치 월급으로 지난해와 같다.

이 밖에 자녀 학자금(학기당 350만 원씩 최대 8학기 지원)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 원)을 지급한다. 2020년 지급했던 재취업지원금(최대 2800만 원)보다 규모가 늘었났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직원 일대일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KB가족 건강 지킴이서비스'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반차 휴가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KB국민은행은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