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출규제를 위반한 25건의 대출금을 모두 회수했다.
금감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180건 가운데 25건을 적발해 대출금 회수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편법 대출에 엮인 금융회사 직원 5명에게 징계도 내렸다.
대출규제 위반사례 가운데 대부분(20건)은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사업과 무관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자가 운전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거나 전자상거래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본인이 거주한 사례도 있었다.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대출을 받아 구매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사례 등도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2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도 실시했다.
점검결과에 따라 규제 위반 소지가 있는 1082건에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출 회수, 앞으로 3년 대출 금지,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 조치를 이미 취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조치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꾸준히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 규제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만큼 약정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