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조치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헬스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관련 조치는 일부 완화됐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조정방안이 월요일인 18일부터 적용된다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유지하고 개인 사이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논의 끝에 전면 영업금지 적용을 받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노래방)과 학원 등의 운영이 재개된다.
단 이런 영업장은 수용인원이 8㎡당 1명으로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또 수영 관련 시설을 빼고 샤워실 이용이 금지된다. 헬스장 안에서 집단운동(GX)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없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카페는 식당과 달리 매장 내 취식이 금지돼 불공평 논란이 있었다.
다만 카페에서 2인 이상이 커피나 음료, 디저트 등만 주문했을 때에는 매장에 1시간 이상 머무를 수 없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배달 및 포장만 허용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대면예배가 허용된다. 다만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 등은 금지된다.
이 외 다른 업종은 기존의 영업금지 또는 단축운영(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이달 말까지 집합금지 적용을 받아 문을 열지 못한다.
종합소매업(매장 면적 300㎡ 이상)으로 분류되는 상점, 마트, 백화점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제한에 걸린다.
놀이공원, 워터파크와 이용실, 미용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도 여전히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정 총리는 설연휴 방역과 관련해서는 “이번 설도 가족, 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방역대책이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한 달 동안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면 곧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