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 주심 김창권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이 14일 제출한 회생신청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고 15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금전채무와 관련된 변제나 담보제공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회사자금을 지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회사재산을 향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가 중단된다.
재판부는 다만 정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이스타항공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수합병 절차를 통해 국내외 항공운송업과 관련된 이스타항공의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가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9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303호 심문실에서 이스타항공의 회생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