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휴게소 운영업체의 임대료 납부를 유예한다.

도로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분기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휴게시설 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로공사, 코로나19 피해 휴게소 운영업체에 임대료 납부유예 결정

▲ 한국도로공사 로고.


지원대상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 200곳으로 납부유예 임대료는 약 300억 원이다. 

납부유예기간은 매출 감소 피해규모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휴게소 운영업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확정한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휴게소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비용으로 300만 원씩 모두 6억 원을 지원한다.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도 도로공사의 임대료 납부유예 결정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휴게소 납품매장의 수수료를 일부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이용객 급감에 따른 휴게시설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50% 환급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납품매장 수수료 30% 인하 △화장실 등 공공시설 관리비용 지원 △추석 명절기간 임대료 면제 및 방역비용 지원 등을 추진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업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