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1-01-12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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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발송한 공매도 관련 공지문자를 놓고 “공매도를 재개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재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너무 일방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 관계자는 “동학개미의 열정과 정치권 의견, 세계 10위권인 한국 증시의 글로벌 위상과 경제 규모에 비춰 공매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11일 공지문자를 통해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금융위가 공매도와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재개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월15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국내 증시 상승세를 꺾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2020년 3월16일부터 6개월 동안 모든 상장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8월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2021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