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금융윈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발표한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감사, 사외이사 등 내부위원,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주주, 채권 금융회사 임원 등) 등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위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돼 있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로 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채권 금융회사의 외부위원 자격은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