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조 조합원들이 KT 노조와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회사 측과 명예퇴직에 ‘밀실합의’를 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KT 노조원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
|
▲ 황창규 KT 회장. |
법원 측은 “노조위원장이 규약을 어기고 노조원들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KT 노조원 226명은 KT 노조와 노조위원장들이 회사 측과 명예퇴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소수 노조원의 참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절차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조원 1인 당 20~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KT 노사는 지난해 4월 8300여 명의 임직원을 줄이는 사상 최대 명예퇴직에 합의했다. KT 노사는 올해 1월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합의했으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도 폐지하는 데 동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