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의 삼성전자의 세탁기 파손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정 형사4부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에 조성진 사장의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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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 |
법원은 11일 열린 1심에서 “세탁기를 누르는 행동으로 제품이 파손됐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도 입증하기 어렵다”며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가전제품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3대의 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2월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법정공방을 이어오다 모든 법적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검찰은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소를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