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의 삼성전자의 세탁기 파손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정 형사4부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에 조성진 사장의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성진의 '삼성 세탁기 파손' 무죄 판결에 항소  
▲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
조 사장이 1심에서 기물파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지 1주일 만이다.

법원은 11일 열린 1심에서 “세탁기를 누르는 행동으로 제품이 파손됐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도 입증하기 어렵다”며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가전제품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3대의 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2월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법정공방을 이어오다 모든 법적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검찰은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소를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