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가 새 집행부 선출을 마친 르노삼성차 노조와 2021년 1월 초에 본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르노삼성차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와 2021년 1월4일에 만나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한 본교섭 날짜를 결정하기로 했다.
▲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차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박종규 르노삼성차 노동조합 위원장. |
이와 관련해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노사 사이에 본교섭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세부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력한 날짜는 1월7일로 알려졌다.
다만 르노삼성차 노사는 본교섭 방식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30일 회사는 본교섭을 화상회의로 진행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반면 노조는 새 집행부가 선출된 이후 아직까지 상견례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가 5일과 6일 제안한 경영설명회 일정을 연기하고 본교섭 참석 인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해 대면회의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본교섭 일정이 확정되면 2020년 12월에 새로 선출된 르노삼성차 노조 집행부와 회사가 처음 만나게 된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2020년 11월 초 집행부 선거를 실시해 박종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2020년 임단협과 관련해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6차례 실무교섭을 한 뒤 사실상 교섭이 멈춰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본교섭 일정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조는 7일과 8일, 11일과 12일 등 4일 동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차 노조 관계자는 “4일 본교섭 일정이 기존 쟁의행위 찬반투표일인 7일로 확정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은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현재 예정된 투표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투표소나 시간 등을 최대한 분산하기 위해 기존보다 늘렸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2020년 10월16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는데 이와 관련한 찬반투표를 내년 1월에 진행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