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미포조선 노조 조합원들이 30일 실시된 202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의 개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타결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30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202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의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52% 조합원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를 하루 남긴 시점에서 극적으로 타결이 이뤄졌다.
조합원 2017명 가운데 94.7%(1910명)가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52%(993명)가 찬성표를, 47.7%(912)가 반대표를 던졌다. 무효표는 0.3%(5명)였다.
이에 앞서 28일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울산 본사에서 열린 29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기본급 동결(정기승급분 2만3천 원 별도)을 뼈대로 코로나19 극복 격려금 100만 원과 무분규 타결 격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성과금은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올해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10억 원을 출연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노사는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고 직무환경등급을 조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교섭 타결에 따른 특별휴일은 2021년 2월16일 실시된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2021년 1월4일
신현대 대표이사 사장과 강원식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해 2020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하는 조인식을 열기로 했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직원들의 하나 된 뜻을 모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