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2개월 정직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해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되자 출근하지 않았으나 행정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25일 오후 12시10분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조남관 대검차장과 복두규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업무 상황을 보고받는다.
이어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산상황과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업무를 처리한다.
윤 총장은 26일에도 출근해 조 차장과 복 사무국장을 비롯해 정책기획과장과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다.
이에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판사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사유로 윤 총장에게 2개월 정직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